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이 무려 1인당 136만원이라고 합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하오니, 아래 사항 확인해보시고 환급금 찾아가세요
본인부담금 환급금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연간 건강보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썼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다음해에 차액을 돌려줍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하여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 전화(1577-1000)
- 우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THE 건강보험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하는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요기요->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대상이시라면 환급금 내역이 조회될것입니다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환급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고유식별정보를 확인합니다
환급금의 신청인 정보와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신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더 건강보험앱을 이용해서 쉽게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이 얼마 안될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쏠쏠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