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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하기

     

    신청대상에 따른 필요서류

    •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65세 미만인 경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 또는 담당사회복지공무원 등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신청(공인인증서)

     

     

    3. 직원 방문

    신청후 30일이내 등급판정이 나야하므로 2주안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어르신의 신체상태, 인지상태, 일상생활수행수준 등을 확인하며 같이 사는 자녀나 배우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4.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혼자 일상생활을 할수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등급판정을 실시합니다

    신청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할수있다고 판단되면 기준 미달로 등급이 부여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5.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가 나오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방법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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