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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9.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확인후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인감증명서
본인의 등록된 인감을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계약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감도장이 기록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1. 일반용
대출이나 계약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2. 매도용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권 이전거래를 할때 사용되며 매수자의 정보도 기록되어있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로 방문발급이 필요했으나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급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전자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자발급에 따라 수수료도 무료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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