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이 무려 1인당 136만원이라고 합니다일정시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하오니, 아래 사항 확인해보시고 환급금 찾아가세요 본인부담금 환급금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연간 건강보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썼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다음해에 차액을 돌려줍니다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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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6. 20:37